합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합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5.1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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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 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실소유자가 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일반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합천군청 민원봉사과(토지) 또는 도시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합천군은 접수서류에 대해서 대장 및 현장조사 완료 후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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