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단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돼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경우에 대비해 건강할 때 연명의료 의사를 스스로 결정해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이는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이 아닌 삶의 문제로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이다.
사전연명의료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동군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다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받으려면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연명의료 및 사전연명의향서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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