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
함안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7.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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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안정적 보상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시행해온 군민안전보험을 2021년에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가입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총 13개 항목으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물놀이사고사망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등이다.

올해는 온열질환진단비 부문은 10만 원 보장한도로 신규 가입하였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기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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