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필수
함안군,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필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7.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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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차량사업소는 이륜자동차의 미신고·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를 예방위해 나섰다.

이에 군은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자동차 등록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50cc  포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증, 양도계약서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무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만 원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 20만 원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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