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점심시간 휴무제’시범 운영
함안군,‘점심시간 휴무제’시범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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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오는 20일 점심시간(12시~13시) 1시간 동안 본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10개 읍·면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전 읍·면 민원담당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 또는 휴게시간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함안군
사진=함안군

군은 20일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에 앞서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안내 배너 게시 등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주간 집중 홍보하며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경우 사전 발급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휴무제 당일 12시~13시 사이 민원발급을 원할 경우 인터넷 ‘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일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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