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오는 3일부터 12월 말까지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군청 3층 접수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손실액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율까지 산정, 분기별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급한다.
문의는 전용전화(☎055-580-269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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