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8423건, 13억3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유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은 이번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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