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남해군, 청년·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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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오는 2월 18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백만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860-86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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