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뱀장어 불법 어업과 어린고기 포획 및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4월까지 본격적인 실뱀장어 소상 시기를 맞아 관내 기수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정치성 어구 등에 혼획된 붕장어 어린고기(방언: 병아리, 백어)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도 지도·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회복은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아닌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어로활동 중 잡히는 어린고기는 반드시 방류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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