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추진 중인 산청군이 수당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되는 지원사업이다.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 각각 연 30만원씩(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자격도 일부 변경돼 경영주의 경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년도 2월 28일까지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거주기간은 경영주와 같으나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 하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수당 지급은 농협채움카드(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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