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21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및 중소기업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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