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한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의 차이점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을 설명하는 스티커를 물티슈에 붙여 축산물 영업장 71개소에 배부한다.
이 홍보물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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