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소멸대응 조례제정 추진...'전략적 환경' 조성
의령군, 지방소멸대응 조례제정 추진...'전략적 환경' 조성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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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이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두 번째 '전국 최초'를 꺼내 들었다.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최초로 소멸위기 전담조직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설치했다.

의령군은 23일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지방소멸' 관련 조례이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고삐를 죄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의령살리기운동'을 정의하고, '의령살리기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내용은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의령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 △군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축제 등에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의령살리기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의령군은 2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에 제정된 조례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마중물을 펌프질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의령살리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령살리기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의령군은 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의견 청취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군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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