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의령군(군수 오태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 없이 발급된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의령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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