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등 법인과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기관용 자동차표지 59건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이용실태, 명의변경, 기관폐업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군 및 읍·면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표지 발급, 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표지 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표지 회수, 부당 사용 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등록 말소 등 반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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