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8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충전방해 상습민원 지역과 주요 관광시설, 공공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시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내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시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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