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보건소(소장 정희숙)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
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첫째 아이 출산가정까지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가정까지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2일 신청자부터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이번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임산부(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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