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지난 7일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제2차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했다.
제2차 의정비심의회는 내년 합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1.4%인상, 의정활동비는 법적 상한액인 1,32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합천군의원은 내년 의정비로 올해 월정수당 2,118만원에서 약28만원 오른 2,146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3,466만원을 받게 된다.
덧붙여 2024~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도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매달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급된다.
이번 심의회 결정사항은 오는 28일까지 합천군수와 합천군의회의장에게 통보되며, 합천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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