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 납부자(직장가입자 11만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만4500원 이하)이다.
지원한도는 무릎관절 및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한쪽 관절 수술 시 100만 원, 양쪽 관절 수술 시 200만 원으로,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로봇시술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진단서(소견서)와 의료수급권자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이며,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055-749-6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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