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완료
거창군,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완료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3.01.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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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상운영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초과액의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며 모아진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주민복리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기부할 수 있으며 농협을 찾아가 직접 기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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