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함양군,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3.01.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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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령,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군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055-960-4231, 4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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