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함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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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8조 일부개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신청은 온라인 및 ARS(자동응답시스템)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안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 또는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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