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의령군 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내용은 사업체명, 사업종류, 종사자 수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직접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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