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3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60만 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2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34동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접수하며,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거면적이나 시급성 등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군은 3월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4)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