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전년도 70% 보조 지원됐으나 올해는 90%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전체 12종이다.
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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