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산청군,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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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1만 5082호) 및 개별공시지가(25만 313필지)를 28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될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는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이후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거친 뒤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주택·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과 병행 실시한다.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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