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건, 142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등 감면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2)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