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정기분 재산세 92억6400만원 부과
함안군, 정기분 재산세 92억6400만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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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등) 3만3237건, 9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4000만원(2.6%)가량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5.4% 개별주택은 3.9%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588-1843)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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