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 먹튀 사건’의혹 고발
‘합천 호텔 먹튀 사건’의혹 고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7.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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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주관 및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을 고발하며 그간 시행사 ‘먹튀’에 집중되어 있던 ‘합천 호텔 먹튀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금융기관 측 PF대출 업무 담당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반적인 PF대출 자금 인출 과정은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 및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주, 신탁사, 시공사 등의 자금 집행 동의를 받아야만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비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가 PF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에 군과 시공사를 철저히 배제하며 ‘짬짜미’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리금융기관 PF대출 업무 담당자 등을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 수사를 의뢰 했다”며 “시행사와 감리업체간의 이면계약서 존재, 동일 용역 중복계약 등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대부분으로 시행사와 자금 집행 동의권자인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공모가 의심 된다”고 전했다. 이번 형사조치 결과에 따라, 군의 손해배상액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3일 대리금융기관은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을 근거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대출 대출원리금 상당을 손해배상 하라는 내용을 합천군에 통보했다. 

이에 군은 수차례에 걸쳐 부당 집행된 내역에 대해 공모 및 방조, 민법상 선관주의의무 위반, 대출약정서 위반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며 대리금융기관에 불응을 통보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와 합천군이 2021년 9월에 실시협약을 맺고 590억원(PF 550억원)의 사업비로 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4성급 규모 호텔을 짓기로 한 사업이다. 

공정율 6% 정도의 기초 토목공사 공사 중 추가 PF가 불가하다는 군의 통보 후 시행사 대표가 잠적했으며, 시행사에서 사업비 250여 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현 자산운용사 대표이며 시행사 이사였던 H씨와 대리금융기관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업무 관련자를 시행사와 주관금융기관의 공모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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