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산청군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전문가 세무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과세액 1000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