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산청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7.2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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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산청군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전문가 세무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부과세액 1000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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