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실시와 함께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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