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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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여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8월 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진주시 동진로 155)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택경관과로 문의(☎749-8941)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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