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올해 8월 주민세 1만 5,000여 건에 대해 3억 7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의령군에 주소를 준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받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 및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건당 250원, 둘 다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의령군 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