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완료
합천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완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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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3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 채움카드포인트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2021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제외된다.

  지급된 농어업인수당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골프(연습)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노래방, 유흥업소, 세금·공공요금, 보험업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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