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함안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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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을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한 4만9515건, 11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추석연휴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588-1843)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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