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1540만원 부과
산청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1540만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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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813건으로 1억 1540만원 규모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나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등이 변경된 경우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기간은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요금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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