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산물 사고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창원시, 수산물 사고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0.0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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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가을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가을맞이 환급행사에도 참여시장으로 선정된 마산어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시행하였던 구매금액의 30% 환급에서 40%로 환급 비율을 늘려 더 많은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환급은 구매금액별로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2만 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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