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오는 8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시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으로 이뤄지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상 등 농산물 판매업소를 우선으로 원산지 표시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과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지도에 나선다.
지난 5일 진주시, 경상남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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