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2억 원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나머지 1억 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각각 할당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임대료 구간별로 나누어, 임대료 1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은 50만 원, 6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은 60만 원, 90만 원 이상은 70만 원이 5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두 사업의 신청 기간은 4월 1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하동군 경제기업과, 읍·면사무소, 또는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하동영화관 3층)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883-4488) 또는 하동군 경제기업과 시장부서(880-280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