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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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의회
사진=거창군의회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지난 1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3일까지 8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조례 3건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 등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8,002억원에 171억원이 증액된 8,173억원으로, 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는 85억원이 감액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249억원을 증액하여 제출했다. 

 표주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향란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4에이치 육성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3건은 군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차 정례회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작성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에 필요한 집행부 요구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부서 공통 22건, 부서 개별 373건 등 총 395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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