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빈집정비(철거)사업 신청 접수
함안군, 빈집정비(철거)사업 신청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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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농촌마을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농촌 빈집정비(철거)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60만 원(환경과 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20만 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24동(일반7‧특별17)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하며,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노후정도·붕괴위험·철거면적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5)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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