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6월 28일까지 접수
사천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6월 28일까지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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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어가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등으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필수조건은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동일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 1억 5000만 원 미만 등이다.

 특히,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13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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