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약 7.5%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가능 기간은 총 4회이며,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미 사용기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거창군청 재무과(부과담당) 또는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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