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대상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히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합천군은 관내 소재 법인업체 7백여 곳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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