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함양군,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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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2019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11일부터 5월말까지 약 50여 일 동안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4월초 현재 함양군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34억8,600만원(3,991명)으로 이 중 일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28억7,100만원(17명)으로 약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대부분 공매·경매·기업회생 중인 법인 및 개인으로 현재 압류 및 공매 처분상태이며, 재무과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3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주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다만,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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