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 읍내 택시와 식당, 커피숍 등 민간업체들이 ‘치매 등대지기’로 지정했다.
‘치매 등대지기’로 지정 되면 치매노인 실종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3일 함양읍 택시업체인 함양콜택시 16대와 세일택시 12대, 그리고 읍내 민간업체 24개소 등 모두 52곳에 치매 등대지기 현판 및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다.
치매 등대지기는 치매노인 실종 비상문자를 받았을 때, 주변을 살피고 치매노인을 발견한 경우 임시보호 및 경찰서에 신고·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치매 등대지기 참여 대상의 폭이 넓어져 이제는 실종 시 수색기관(소방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제외 모든 기관 (공공기관 포함) 및 민간 업체가 가능하다.
치매 등대지기 등록을 원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는 함양군치매안심센터로 언제든지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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