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 20일 ‘농업인 월급제’의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 후 선 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대상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를 받았다.
확정된 농가에는 20일에 30만원에서 170만원의 월급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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