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함양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6.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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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홍보에 나섰다.

군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위한 가입을 독려 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등 19종 시설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는 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또는 판매 보험사(메리츠·흥국·삼성·동부화재, 한화·롯데·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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