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8월 말까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된다.
또한,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반복 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 128로 전화하면 합천군청 환경위생과로 연결되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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