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접수받아 신혼부부 117가구에 총 1억 3백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5월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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